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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토지 용도변경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영통구청 7급 공무원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시청에서 토지의 용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이 씨는 황 모 씨가 자신이 소개한 수원시 인계동 토지를 매입하자 용도변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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