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작성했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쓴 혐의 부분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지를 작성해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씨가 대남공작원 장 모 씨에게 한국인 명의의 여권 등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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