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 가운데 272명의 재판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부패 사건은 부패 전담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이번 사건을 부패 전담부에 배당했고, 형사합의 22부와 형사합의 23부가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한편, 후원금 등은 내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단독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