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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전면 확대되는 교장공모제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는 수십 년간 정책을 믿고 따라온 교원들의 신의를 져버리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교장공모제 확대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된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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