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액 대출을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저축은행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사례비를 받고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저축은행 김 모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전 임원인 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장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