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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지자체 6곳에 대해 정부가 엄중경고를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22명을 징계하지 않은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부안군, 서울 송파구 등 6곳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기관인 전북도와 서울시에 이들 중 13명에 대해 정직이나 강등, 파면, 해임 등 중징계처리를, 9명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도록 각각 요구했습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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