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로 무상대여한 교회 건물에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교회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세금 4,400여만 원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가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쓰게 해줬을 뿐 아무 이득을 얻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A 교회의 건물 1·2층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각각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며 종교건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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