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정문에서 장애인 노인을 폭행하고 사후 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68살 박 모 씨의 귀가를 종용하며 승강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데도 인근에 내버려둔 채, 단순한 취객 사고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경찰관에게 연락받은 경찰관이 순찰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지 않아 피해구제가 지연된 점,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폭행 경위는 조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찰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