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 소속으로 피고인의 범죄 동기 등을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는, 이른바 양형 조사관 제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1부는 습관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양형 조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감면 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건이 되는 정보를 조사·수집해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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