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선거운동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주 모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선거본부장 58살 김 모 씨와 56살 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남 씨에게 "주 예비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현금 16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현금 제공 행위가 주 예비후보와도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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