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행태가 기분 나쁘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7살 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친구 57살 신 모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46살 윤 모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노씨는 "지역에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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