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인터넷으로 미국 복권 발매를 중개하고, 무허가 전자복권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모 벤처기업 대표 41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해외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미국 복권 293만여 매를 구매 대행하고, 무허가 전자복권과 경품행사 등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회원 200만 명에게 203억 원의 손실을 안겨주는 대신 206억 원의 매출을 올려 133억 원어치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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