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 전 경기 여주군수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제(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군수는 이범관 의원에게 건네려 한 2억 원에 대해 '당 운영경비'가 아닌 공천헌금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군수 측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려 한 돈인 만큼 공천헌금"이라면서도 "돈을 돌려받으려 한 과정에서 이 의원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 커피숍에서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