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정산받지 못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55살 최 모 씨 등 남양주지역 전 농협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농협 임원 53살 오 모 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2006년 1월 자신들의 퇴직금 정산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이의 없이 승인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농협 임원 오 씨 등에게 천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오 씨 등은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돈을 건네받고 이들이 정산받지 못한 퇴직금을 1인당 3천여만 원씩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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