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신고한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검찰청사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40대 윤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이달 초 절도 사건과 관련이 없는 평택지청 김 모 검사의 방으로 찾아가 흉기를 꺼내 놓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월과 4월 경기도 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던 윤 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면 수사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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