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검사에게 청탁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홍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된 박 모 씨의 부인에게 "검사와 수사관들을 통해 박 씨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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