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내 체류 베트남인을 상대로 체류 자격을 바꿔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장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공장 취업을 원했던 베트남인 D 씨는 350만 원을 내면 농업 비자를 제조업 비자로 바꿔 주겠다는 최 모 씨를 소개받습니다.
▶ 인터뷰(☎) : D 씨 / 피해자
- "비자를 변경해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믿었다."
하지만 비자는 변경되지 않았고, D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건 110만 원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최 씨가 그대로 챙긴 겁니다.
외국어번역행정가인 최 씨는 그동안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고객을 모았고, 이혼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하면서 모두 7,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무실 모집책으로 베트남인까지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H 씨 / 불법 행정사 사무실 모집책
- "(이혼서류 작성자 중에) 남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부모가 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같은 불법 행정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장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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