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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 OCI 사주 일가와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OCI 회장인 이 모 씨의 장남과 차남, 그리고 전직 임원 이 모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원 임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말부터 2008년까지 OCI의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과 시제품 생산, 판매계약 체결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OCI계열사 회장과 동아일보 등이 2008년 판매계약이 잇따른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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