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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천만 원 이하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부부 수형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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