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임신한 부인과 싸우는 장모를 제지하다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아내와 태아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5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3개월의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던 장모가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말리려고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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