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공사 현장 환경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모 주간지 대표 50살 박 모 씨 등 사이비 기자 6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하남시 모 골재야적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법규 위반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0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건설공사 현장을 돌면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7천 500만 원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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