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SH공사 직원 수십여 명이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토지주택공사 45살 송 모 씨 등 28명은 지난 2006년 12월쯤 경비용역업체 대표 32살 배 모 씨로부터 계약 체결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공기업 간부 50살 정 모 씨 등 2명은 같은 시기 허위 경비용역 계약을 맺고 1억 2천만 원을 업체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SH공사 간부 49살 조 모 씨는 2008년 9월쯤 서울 한 개발지구 철거 용역을 맺어주는 대가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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