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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가성 뇌물이 아닌 전별금이라 부인하지만, 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 과정 등에 대한 제공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등 검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중부국세청장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재직 당시, S 건설 김 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등을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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