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슬리밍 제품에 귀가 솔깃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과대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유명 브랜드 비오템의 슬리밍 제품입니다.
몸에 바르기만 해도 지방이 연소된다고 광고해 왔지만, 슬그머니 관련 문구를 내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해 오다가 광고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슬리밍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과대광고로 적발된 슬리밍 제품은 모두 52건.
그러나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도 광고 금지가 전면화되려면 최소 20일이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목표 매출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김재옥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과대광고를 하고, 문제광고를 해도 처벌 수위가 낮고 처벌한다고 해도 결국은 광고를 몇 달 금지하고 마는 정도이기 때문에…."
과대광고를 주관한 판매업체만 제재하고, 제조업체에는 책임이 묻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약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동희 /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
-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건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화장품 업체의 상술로 과대광고가 되풀이되는 동안 소비자들의 지갑만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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