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민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모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10만 원을 빼앗는 등 2008년부터 1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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