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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경 모 씨 등 국민소송단 6천2백여 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모레(20일) 현장검증을 시행합니다.
검증은 잠실 수중보와 경기 여주군 도리섬, 강천보와 황학산 수목원, 여주보의 순서로 각각 30분씩 예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현장에서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데다 환경파괴도 우려된다며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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