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사와 현대중공업이 2천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놓고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정몽구 회장의 연대보증채무 해소를 위해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를 한 데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2천억 원을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계열사들은 지난 2001년 당시 유상증자는 정상적인 법인 내부거래이므로 세금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시 현대우주항공은 곧 부도가 날 상태였는데도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나섰고, 현대우주항공이 망하자 참여액을 손실로 처리한 것은 부당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소송 결과는 다음 달 3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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