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감액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이른바 '스폰서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업체의 법인카드를 수년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9천7백여만 원에 달하는 점을 보면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도 단순한 호의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거액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년 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해 1월 해임됐으며, 퇴직금과 퇴직수당 중 25%를 감액받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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