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자재와 재고 자산 그리고 가축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산과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 창고에 있는 원자재와 재고자산, 축산업자가 기르는 가축 등을 담보로 소유권 이전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회사 대출 관행이 개선돼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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