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무 성적이 조작돼 승진에서 탈락한 공무원 정 모 씨가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악구는 정 씨에게 2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직원 김 씨가 정 씨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근무성적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정 씨가 충분히 승진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는 승진이 지체된 기간의 급여 차액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의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이던 정씨는 승진대상에 포함됐지만, 근무 평정이 한 차례 변경된 뒤 승진에서 제외되자 '성적이 조작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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