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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함 사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점을 이용해 긴급징집령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방부를 사칭해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유포한 26살 최 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천권필 / chonk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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