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언론사 데일리서프라이즈의 전 대표 서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조선일보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08년 6월 '조선일보가 광고게재를 중단한 삼양라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냈고, 광고를 실은 농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사는 이에 반발해 서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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