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박 모 씨의 유족이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은 유족에게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강서구가 맨홀의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자전거를 운전한 박 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박 씨가 폭우로 침수된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맨홀에 휩쓸려 들어가 숨지자 박 씨의 유족은 서울시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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