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가짜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드나든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출신 이름람 성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탈레반의 관련성이나 간첩 의혹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치 않아 공소사실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형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여권으로 2003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과 파키스탄을 오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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