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명 여권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드나든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와 탈레반의 관련성을 조사했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면서 파키스탄인이라고 부당한 처분을 한 건 아니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여권 조사를 원했다면 처음부터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지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어 탈레반이라는 혐의를 덧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위명 여권을 이용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과 파키스탄을 불법으로 오고 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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