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가 성립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성폭행 피의자 문 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피해자 김 모 씨가 낸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문 씨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어깨를 누른 채 강제 성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가 충분히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의 판단을 묻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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