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에게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을 가능토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검문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주요 인권 침해 요소로 꼽았습니다.
인권위는 또 제복을 입은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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