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어제(26일), 60살 김 모 씨를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이라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누리꾼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두순 사건이 발생할 당시 누리꾼 한 명이 김 씨를 조두순으로 잘못 알고 김 씨의 증명사진을 조두순 사진이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사진이 다른 인터넷 게시판 등으로 퍼져 나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사진을 유포시킨 누리꾼들의 아이디를 모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누리꾼들이 인터넷 게시글만을 보고 김 씨가 조두순인줄 알고 김 씨의 사진을 퍼뜨린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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