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열어둔 생명윤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선고를 내립니다.
인간 배아를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로 보고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할지가 쟁점으로 교수와 학생을 비롯해 철학자와 임상병리학자, 배아 등이 청구인으로 참가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에 공개변론을 연 바 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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