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의 징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돼 최근 파면·해임 방침이 정해진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들의 직위해제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소명절차가 끝난 3명을 중징계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