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대 '인혁당 사건'의 창당 인물로 지목돼 누명을 쓴 고 김상한 씨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김상한 씨의 아내 등 유족 7명이 "김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당시 인혁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표해, 유족들이 신분상의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4년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단체라고 발표했지만, 2005년 국정원 발전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과는 무관하며 반국가단체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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