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민사21부는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등 20여 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관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부자가 2만 명이 넘는 사업을 개인 몇 명이 중재를 구할 권리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은 사업회가 기념관 명목으로 국민에게 모금하고 정작 기념도서관은 서울시 소유로 지으면서도 사업내용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난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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