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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을 단독 중계하기로 한 SBS를 고소했습니다.
KBS는 고소장에서 "SBS 측은 2010∼2016년 올림픽과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로 IB스포츠와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도 2006년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져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도 내일(28일)쯤 SBS 측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SBS는 "단독 중계는 절차에 문제가 전혀 없는 합법적인 계약"이라며 "소장을 받는 대로 SBS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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