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곽 전 사장의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대신 이번 달 말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 전 사장은 지난해 말 비자금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 5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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