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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산청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에서 대리 투표를 한 박 모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부재자 투표용지를 훔쳐 투표한 혐의로 45살 노 모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씨 등은 마을 주민 3명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 기표했습니다.
노씨는 거소 투표자인 69살 노 모 씨 부부의 투표용지를 훔치고 나서 자신의 임의대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 mini417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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