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돈을 줬다는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 모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과장이라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나 금품 제공 경위에 비춰보면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김 씨에게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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