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작량감경' 조항에 대해 법무부가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7월쯤 최종 의견을 확정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초범이면서 우발적인 경우,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혹은 피해 회복 조치를 한 경우 등에만 작량감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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