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과 다가구, 연립 등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축이나 개축, 증축되는 주택에는 화재감지기를 반드시 달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으며 기존 주택엔 3∼5년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미국이 1977년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2002년까지 화재 사망자를 매년 평균 128명씩 줄이는 효과를 봤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