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본 15살 김 모 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1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 동향을 자세히 파악했다면 사전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사는 김 군 가족이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 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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