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DMZ 주변의 '번지 없는 땅'이 앞으로 번지 수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해 비무장지대 주변의 미등록 또는 미복구 토지를 조사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는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 지정에 따른 출입 통제로 지적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314㎢를 필지 단위로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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